어떤 서식인가
연차 계산이 번거로운 이유는 규칙이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하루씩, 1년을 넘기면 15일, 3년째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붙고 25일에서 멈춥니다.
이 대장은 그 규칙을 수식으로 넣어뒀습니다. 입사일만 적으면 근속연수와 발생연차가 함께 계산됩니다. 사용연차만 직접 적으면 잔여가 따라옵니다.
기준일은 기본이 오늘 날짜입니다. 특정 시점 기준으로 뽑아야 하면 기준일 칸의 날짜만 바꾸면 전체가 그 날짜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 C2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비워두면 오늘 날짜로 계산됩니다.
- 성명·부서·입사일을 적습니다. 입사일은 반드시 날짜 형식으로 넣어야 계산됩니다 (2020-03-01 처럼).
- 사용연차 칸에 지금까지 쓴 일수를 적으면 잔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실무 팁 — 잔여연차가 마이너스면 칸이 붉게 표시됩니다. 초과 사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넣은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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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이 대장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는 발생연차 열의 수식을 사내 취업규칙에 맞게 고쳐 쓰셔야 합니다.
근속연수가 0으로 나옵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경우입니다. 이때 발생연차는 개월 수만큼(최대 11일) 계산됩니다.
인원이 40명을 넘습니다
마지막 행을 복사해서 아래로 끌면 수식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파일 사양
| 시트 | 연차대장 |
|---|---|
| 계산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일 기준) |
| 자동 계산 | 근속연수·발생연차·잔여연차 |
| 정원 | 40명 (확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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