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식인가
연차 계산이 번거로운 이유는 규칙이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하루씩, 1년을 넘기면 15일, 3년째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붙고 25일에서 멈춥니다.
이 대장은 그 규칙을 수식으로 넣어뒀습니다. 입사일만 적으면 근속연수와 발생연차가 함께 계산됩니다. 사용연차만 직접 적으면 잔여가 따라옵니다.
기준일은 기본이 오늘 날짜입니다. 특정 시점 기준으로 뽑아야 하면 기준일 칸의 날짜만 바꾸면 전체가 그 날짜로 다시 계산됩니다.
연차는 쌓아두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사용을 권하고 시기 지정을 요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시기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실제 운용은 취업규칙과 노무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장을 볼 때는 잔여 일수보다 언제까지 쓸 수 있는 연차인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사람마다 소멸 시점이 다릅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확인하면 이미 늦은 사람이 나오므로, 분기마다 한 번 기준일만 바꿔 뽑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 C2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비워두면 오늘 날짜로 계산됩니다.
- 성명·부서·입사일을 적습니다. 입사일은 반드시 날짜 형식으로 넣어야 계산됩니다 (2020-03-01 처럼).
- 사용연차 칸에 지금까지 쓴 일수를 적으면 잔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것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이 대장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는 발생연차 열의 수식을 사내 취업규칙에 맞게 고쳐 쓰셔야 합니다.
근속연수가 0으로 나옵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경우입니다. 이때 발생연차는 개월 수만큼(최대 11일) 계산됩니다.
인원이 40명을 넘습니다
마지막 행을 복사해서 아래로 끌면 수식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쓰지 않은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대장으로는 기준일을 퇴사일로 바꿔 발생·사용·잔여를 확인한 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에 맞춰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입사한 사람과 오래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입사일만 정확히 적혀 있으면 구간별 규칙이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1년 미만·1년 이상·3년 이상이 한 표에 섞여 있어도 행마다 알아서 계산됩니다.
파일 사양
| 시트 | 연차대장 |
|---|---|
| 계산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일 기준) |
| 자동 계산 | 근속연수·발생연차·잔여연차 |
| 정원 | 40명 (확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