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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계산하고, 잔여가 마이너스가 되면 칸이 붉게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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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리대장 미리보기 — 내려받은 뒤 회사에 맞게 고쳐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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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식인가

연차 계산이 번거로운 이유는 규칙이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하루씩, 1년을 넘기면 15일, 3년째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붙고 25일에서 멈춥니다.

이 대장은 그 규칙을 수식으로 넣어뒀습니다. 입사일만 적으면 근속연수와 발생연차가 함께 계산됩니다. 사용연차만 직접 적으면 잔여가 따라옵니다.

기준일은 기본이 오늘 날짜입니다. 특정 시점 기준으로 뽑아야 하면 기준일 칸의 날짜만 바꾸면 전체가 그 날짜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1. C2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비워두면 오늘 날짜로 계산됩니다.
  2. 성명·부서·입사일을 적습니다. 입사일은 반드시 날짜 형식으로 넣어야 계산됩니다 (2020-03-01 처럼).
  3. 사용연차 칸에 지금까지 쓴 일수를 적으면 잔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실무 팁 — 잔여연차가 마이너스면 칸이 붉게 표시됩니다. 초과 사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넣은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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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이 대장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는 발생연차 열의 수식을 사내 취업규칙에 맞게 고쳐 쓰셔야 합니다.

근속연수가 0으로 나옵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경우입니다. 이때 발생연차는 개월 수만큼(최대 11일) 계산됩니다.

인원이 40명을 넘습니다

마지막 행을 복사해서 아래로 끌면 수식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파일 사양

시트연차대장
계산 근거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일 기준)
자동 계산근속연수·발생연차·잔여연차
정원40명 (확장 가능)

같이 쓰면 좋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