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재선에 들어가는 사람들
| 기안자 | 문서를 쓰고 올리는 사람. 내용에 대한 1차 책임 |
|---|---|
| 검토자 | 기안자와 결재권자 사이의 중간 관리자. 내용이 맞는지, 빠진 게 없는지 본다 |
| 협조자 | 다른 부서 담당자나 부서장. 자기 부서 업무·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동의한다 |
| 결재권자 | 최종 승인하는 사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
그룹웨어에서는 보통 결재란과 협조란이 따로 있습니다. 협조란에 들어간 사람은 "결재"가 아니라 "합의" 또는 "협조"로 서명합니다. 협조자가 반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문서에 남습니다.
2. 최종 결재권자는 위임전결규정에서 찾는다
모든 문서를 기관장이 결재하면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과 회사는 위임전결규정을 두고, 업무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실장·국장·기관장 중 누가 최종 결재하는지 정해 둡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 업무 | 전결권자 (예시) |
|---|---|
| 직원 연가·병가 | 소속 실장 |
| 소액 소모품 구입 | 실장 |
| 일정 금액 이상 계약 | 국장 또는 기관장 |
| 대외 공문 시행 | 국장 |
| 규정 제정·개정 | 기관장 |
표의 금액 기준과 직급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처음 그 업무를 맡았다면 지난 담당자가 올린 같은 종류의 문서 결재선을 확인하고, 그게 규정과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보세요. 전임자가 잘못 잡은 결재선을 그대로 따라 하는 일도 많습니다.
3. 전결 — 위임받은 사람이 최종 결재
전결권자가 결재하면 그 문서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 위 사람에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서의 결재란에는 전결권자 서명란에 "전결"이 표시됩니다.
주의할 점은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전결권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무용품 구입이라도 금액이 커지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금액을 나눠서 여러 건으로 올려 전결 범위 안에 맞추는 것(분할 기안)은 감사에서 지적받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대결 — 결재권자가 자리에 없을 때
결재권자가 휴가·출장·교육으로 자리를 비웠는데 문서를 미룰 수 없을 때는 직무대리자가 대신 결재합니다. 이것이 대결입니다.
- 누가 직무대리자인지도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바로 아래 직급이나 지정된 사람입니다.
- 대결한 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것은 결재권자가 돌아온 뒤 보고합니다. 이것을 후결(사후 보고)이라고 합니다.
- 급하지 않은 문서는 대결하지 말고 결재권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5.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
문서 내용이 다른 부서와 걸려 있으면 그 부서의 협조를 받습니다.
- 다른 부서 예산을 쓸 때 — 예산 담당 부서
- 다른 부서 직원이 움직일 때 — 그 직원의 소속 부서장
- 계약·지출이 있을 때 — 회계·계약 담당
- 개인정보를 다룰 때 — 개인정보 담당
협조자는 결재선 앞쪽에 둡니다. 결재권자가 승인한 뒤에 협조 부서가 반대하면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6. 문서가 돌아왔을 때
반려된 문서는 반려 의견을 먼저 읽고, 고친 부분을 본문이나 의견란에 밝혀서 다시 올립니다. 아무 설명 없이 고쳐 다시 올리면 결재권자가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반려 의견에 따라 붙임 견적서를 2개 업체 비교로 바꿈"처럼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결과 대결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결은 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그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최종 결재하는 것이고, 대결은 원래 결재권자가 휴가·출장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직무대리자가 대신 결재하는 것입니다. 전결은 그 자리에서 끝나고, 대결은 중요한 내용이면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합니다.
Q. 협조는 꼭 받아야 하나요?
다른 부서의 예산이나 업무가 걸려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협조를 빼고 올리면 결재권자가 "그 부서랑 얘기됐어?"라고 묻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결재선에 사람을 많이 넣을수록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결재 단계가 늘어날수록 처리가 늦어지고, 책임 소재가 흐려집니다. 위임전결규정에 정해진 단계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