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 문서가 승인받는 것
| 문서 | 언제 | 무엇을 승인받나 |
|---|---|---|
| 기안서(기안문) | 일을 시작하기 전 | 사업·행사·인사 등 일 자체를 하는 것 |
| 품의서(지출품의) | 돈을 쓰기 전 | 무엇을, 얼마에, 어디서 사거나 계약할지 |
| 지출결의서 | 물건·용역을 받은 뒤 | 거래처에 대금을 실제로 내주는 것 |
큰 사업이라면 기안 → 품의 → 결의가 모두 따로 올라갑니다. 행사 계획을 기안으로 승인받고, 그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품의로 승인받고, 물품이 들어온 뒤 결의로 대금을 냅니다.
작은 지출은 이 단계를 합칩니다. 그룹웨어 양식 이름이 "지출품의결의서"인 것이 그 예입니다. 품의와 결의를 한 문서로 받는 것인데, 정기 요금처럼 금액이 이미 확정된 건에 주로 씁니다.
2. 물품 구입 한 건의 흐름
사무용 복합기 토너를 사는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견적 받기 — 2~3곳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금액 기준 이상이면 비교 견적이 필수인 곳이 많습니다.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어디 견적을 비교했는지 정리합니다.
- 지출품의 — 품목·수량·단가·거래처·예산 과목을 적어 승인받습니다. 이때 예산이 "묶입니다".
- 주문·납품 — 승인이 난 뒤에 주문합니다. 승인 전에 주문하면 사후 품의가 됩니다.
- 검수 — 받은 물건이 주문과 같은지 확인하고 물품감독검사조서(검수조서)를 남깁니다.
- 지출결의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검수조서를 붙여 대금 지급을 승인받습니다.
- 지급 — 회계 담당이 거래처 계좌로 이체합니다.
회계 시스템과 연동된 그룹웨어에서는 결의 화면에 결의 구분, 예산 과목(프로젝트), 적요, 거래처, 공급가액, 부가세, 입금 계좌까지 입력합니다. 품의 단계에서 거래처와 금액을 정확히 넣어 두면 결의 때 품의서를 참조해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순서가 꼬이면 생기는 일
사후 품의
급해서 먼저 사고 나중에 품의를 올리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일어나지만 감사에서는 거의 항상 지적됩니다. 정말 급한 건은 구두로 먼저 승인받고, 그 사실을 품의서에 적어 바로 올리세요.
품의 금액 초과
견적보다 실제 청구가 많이 나온 경우입니다. 결의서는 품의 금액을 넘을 수 없으니, 차액을 추가 품의로 받아야 합니다. 배송비·설치비처럼 견적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을 품의 때 미리 넣어 두면 피할 수 있습니다.
검수 없이 결의
물건이 다 안 들어왔는데 결의를 올리는 경우입니다. 일부만 납품됐다면 납품된 만큼만 결의하거나, 다 들어온 뒤에 결의합니다.
4. 품의서에 꼭 들어갈 것
- 무엇을 왜 사는지 (사업 목적과 연결)
- 품목·규격·수량·단가·금액
- 거래처를 고른 이유 (비교 견적 결과)
- 예산 과목과 남은 예산
- 붙임: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결의 단계에서 다시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결의서를 쓸 때 반려되는 이유는 지출결의서가 반려되는 이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품의 없이 결의서만 올려도 되나요?
정기 요금처럼 금액과 거래처가 이미 정해진 고정비는 품의와 결의를 한 문서로 처리하는 "품의결의서"를 쓰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 새로 무언가를 사거나 계약하는 건은 품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미 산 뒤에 품의를 올리면 사후 품의가 되어 지적 대상입니다.
Q. 품의 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커지면요?
품의 금액을 넘는 지출은 결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경 품의를 다시 받거나, 차액만큼 추가 품의를 받습니다. 금액이 작아진 것은 결의서에 실제 금액으로 쓰면 됩니다.
Q. 검수조서는 왜 필요한가요?
주문한 물건이나 용역이 실제로 계약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했다는 기록입니다. 이게 있어야 "돈은 나갔는데 물건은 확인 안 됐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물품은 검수 기록을 붙이도록 정한 기관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