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식인가
출퇴근 기록은 적는 일보다 모아서 세는 일이 번거롭습니다. 날짜별로 적어 두기는 했는데 월말에 총 몇 시간인지, 지각이 몇 번인지 다시 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옆에 계산기를 두게 됩니다.
이 대장은 실근무시간을 줄마다 자동으로 냅니다. 09:00 과 18:00 을 적고 휴게에 60 을 적으면 8.0시간이 나옵니다. 맨 위에는 총 실근무시간이 계속 더해집니다.
자정을 넘긴 근무도 맞게 셉니다. 22:00 에 출근해 06:00 에 퇴근한 야간 교대를 그냥 빼면 음수가 나오는데, 이 수식은 다음날로 넘겨 8시간으로 잡습니다.
휴게는 빼고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하고 있어, 실근무시간이 4시간을 넘는데 휴게 칸이 비어 있으면 그 칸이 붉게 변합니다.
근태 칸에는 정상·지각·조퇴·외출·연차·반차·결근·휴일이 목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적었는데 사유가 비어 있으면 사유 칸이 붉게 남습니다. 한 달 뒤에 물어볼 일을 그날 적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근한 줄은 회색, 지각·조퇴한 줄은 연노랑으로 바뀝니다. 월말에 눈으로 훑기만 해도 걸러집니다.
이렇게 씁니다
- 날짜와 성명·부서를 적습니다. 연번은 자동입니다.
- 출근과 퇴근을 09:00 처럼 적습니다. 실근무시간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 휴게(분)에 쉰 시간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점심 한 시간이면 60 입니다.
- 근태를 고릅니다. 지각·조퇴·외출이면 사유도 같이 적습니다.
- 확인이 끝난 줄은 확인 칸을 「확인」으로 바꿉니다. 미확인은 맨 위에 세어집니다.
자주 묻는 것
실근무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근과 퇴근이 모두 시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09:00 처럼 콜론을 넣어 적으면 됩니다.
야간 교대는 어느 날짜로 적습니까
출근한 날로 적으시면 됩니다. 퇴근 시각만 06:00 처럼 적으면 수식이 다음날로 넘겨 셉니다.
휴게 칸이 붉게 남아 있습니다
실근무시간이 4시간을 넘는데 휴게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쉬지 않았더라도 0 을 적으면 표시는 사라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가 4시간마다 30분 이상 휴게를 요구한다는 점은 확인해 두세요.
연차 쓴 날도 적어야 합니까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태를 「연차」로 두면 시각을 비워도 되고, 나중에 연차 관리대장과 맞춰 볼 때 빠진 날이 없습니다.
이 기록을 얼마나 보관해야 합니까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명부와 임금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같은 기간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파일 사양
| 시트 | 출퇴근관리대장 1장 |
|---|---|
| 칸 | 12개 (연번~비고) |
| 용량 | 100건 |
| 자동 계산 | 연번, 실근무시간(자정 넘김·휴게 차감), 기록 수, 총 실근무시간, 지각·결근 건수, 미확인 건수 |
| 자동 검사 | 4시간 초과인데 휴게가 빈 줄, 지각·조퇴인데 사유가 빈 줄 |
| 색 표시 | 결근 회색 / 지각·조퇴 연노랑 |
| 편의 | 머리글 고정, 자동 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