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식인가
재직증명서는 지금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은행 대출, 비자 신청, 이직 절차, 관공서 제출에 쓰입니다.
들어가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그리고 용도입니다. 마지막에 회사명·주소·대표이사 직인이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적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담으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생년월일 칸만 두었습니다.
용도 칸을 비워 두면 제출처에서 다시 받아 오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은행 제출용", "비자 신청용"처럼 쓰임을 적어 두세요.
이렇게 씁니다
- 표의 빈칸을 채웁니다. 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발급일까지 적고 "현재 재직 중"을 남겨 둡니다.
- 용도 칸에 제출처와 쓰임을 적습니다.
- 발급 날짜를 적고 회사명·주소·대표이사 이름을 채웁니다.
- 인쇄해서 직인을 찍습니다. 직인이 없으면 대부분의 제출처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실무 팁 — 퇴사한 사람에게는 재직증명서가 아니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재직기간 칸의 "현재 재직 중"을 지우고 퇴사일을 적은 뒤 제목만 바꾸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회사가 발급을 거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증명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기간과 업무 종류 등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영문으로 필요합니다
비자나 해외 제출용이면 영문본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항목 순서는 같고 이름과 회사명을 여권 표기와 맞추면 됩니다.
직인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은행과 관공서는 대부분 직인을 요구합니다. 미리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담당업무는 얼마나 자세히 적나요
직무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총무팀 사무 지원" 정도로 충분하고, 지나치게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파일 사양
| 형식 | DOCX (A4 한 장) |
|---|---|
| 항목 | 8개 + 발급자 정보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
| 용도 | 은행·비자·이직·관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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