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간외근무의 세 가지
| 구분 | 기준 | 가산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 | 통상임금의 50% |
| 야간근로 | 22:00 ~ 다음 날 06:00 사이 근로 | 통상임금의 50% |
| 휴일근로 | 주휴일·공휴일 등 휴일의 근로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
세 가지는 겹칠 수 있고, 겹치면 각각 더합니다. 평일 밤 11시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22~23시 1시간은 연장 50% + 야간 50%가 붙어 기본 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2. 연장근로 한도 — 1주 12시간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한 것이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입니다. 휴일근로도 1주 근로시간에 들어가므로, 평일에 연장 10시간을 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더 일하면 12시간을 넘게 됩니다.
한도를 넘기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담당자가 할 일은 주 단위로 누적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면 이미 넘긴 뒤에 알게 됩니다.
3. 수당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인 직원이 정규 근무 8시간을 마치고, 저녁 휴게 뒤 19:00~23:00에 4시간을 더 일한 경우입니다.
| 19:00~22:00 (3시간) | 연장: 12,000 × 1.5 × 3 = 54,000원 |
|---|---|
| 22:00~23:00 (1시간) | 연장 + 야간: 12,000 × 2.0 × 1 = 24,000원 |
| 합계 | 78,000원 |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으니, 시급을 정할 때 급여 담당과 확인하세요. 직접 셈하기 번거로우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 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4. 사전 명령서를 받는 이유
공공기관과 많은 회사는 시간외근무를 사전 명령으로 운영합니다. 일하기 전에 "시간외근무 명령서"를 결재받고, 끝난 뒤 실제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필요한 근무인지 확인 — 업무상 필요 없이 남아 있는 시간까지 수당을 줄 수는 없으니, 무슨 일 때문에 남는지를 먼저 승인받습니다.
- 한도 관리 — 명령 단계에서 주간 누적 시간을 보면 12시간을 넘기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명령서 제목은 시간외근무명령서(1007)처럼 날짜를 붙여 일정하게 쓰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명령 없이 일했다고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사가 알고도 시켰거나 묵인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기록은 매일 남긴다
시간외근무 분쟁은 대부분 "몇 시간 일했느냐"에서 생깁니다. 출퇴근 기록, 명령서, 실제 근무 시간을 같은 표에 매일 적어 두면 월말 정산이 쉽고 다툼도 없습니다. 툴곰 야근 관리대장은 시작·종료 시각을 넣으면 자정을 넘긴 근무까지 휴게를 뺀 시간이 자동으로 나오고, 4시간을 넘는데 휴게가 비어 있으면 칸이 붉게 변합니다. 구분 칸에서 평일 연장·야간·휴일을 골라 두면 수당 계산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하지만 50% 가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가산을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Q.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각각 따로 가산됩니다.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라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통상임금의 200%를 받습니다.
Q. 포괄임금제면 시간외수당을 안 받나요?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분의 수당을 미리 월급에 넣어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시간외근무가 약정한 시간을 넘으면 넘은 만큼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사무직에 포괄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판례상 엄격하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