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되는가
초과근무수당이 헷갈리는 이유는 시급을 구하는 자리와 배율을 곱하는 자리가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자기 시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시급을 알아도 연장·야간·휴일이 각각 몇 배인지 헷갈립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시급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4.345)를 곱한 숫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실비로 주는 출장비는 빠집니다. 이 구분이 틀리면 시급부터 틀리므로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액수가 변하지 않는 항목만 더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가산율은 세 가지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1.5배,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는 50%를 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입니다.
겹치면 더합니다. 밤 11시까지 이어진 연장근로는 연장 1.5배에 야간 0.5배를 더해 2배이고, 휴일에 밤늦게까지 일했다면 휴일 1.5배에 야간 0.5배를 더해 2배가 됩니다. 계산기에서 야간 시간을 따로 적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겹치는 시간도 그대로 적으면 가산분만 한 번 더 붙습니다.
| 연장근로 | 통상시급 × 1.5 × 시간 |
|---|---|
| 야간근로 | 통상시급 × 0.5 × 시간 (가산분만)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시간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 × 시간 |
|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 없음 (통상시급 × 시간) |
기억할 것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만 받습니다. 계산기의 체크박스를 켜면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뒤라 이보다 적습니다.
- 포괄임금제라도 약정한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고정 연장시간이 몇 시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계산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출퇴근 시각과 야근 사유를 남겨두지 않으면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월 소정근로시간이 왜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8시간이 더해져 한 주가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관행적으로 씁니다. 주 35시간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시간으로 바꿔 넣으세요.
야간 시간을 연장 칸에도 넣고 야간 칸에도 넣으면 두 번 계산되지 않나요
두 번 계산되지 않습니다. 야간 칸은 가산분 50%만 더합니다. 밤 10시를 넘겨 2시간 더 일했다면 연장 2시간, 야간 2시간을 각각 적으면 되고 결과는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했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넘는 2시간은 2배입니다. 휴일근로 10시간을 넣으면 계산기가 이 구분을 자동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식대나 상여금도 넣나요
매달 같은 금액이 고정으로 나오면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실적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면 빠집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가산수당(50%)은 못 받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다면 그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다른 계산기
같이 쓰면 좋은 서식
계산이 맞으려면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대장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면 이 계산기에 넣을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