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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실제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날짜만 넣으면 그 일수까지 자동으로 셉니다.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세전)-

넣은 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가

퇴직금 계산이 어긋나는 자리는 거의 언제나 평균임금입니다. 월급을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날짜 수로 나눕니다. 89일인 달도 있고 92일인 달도 있어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개월 임금에는 세전 지급총액이 들어갑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수당, 매달 나온 고정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비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사비는 빠집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들어갑니다. 1년치 금액 중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칸을 비워 두면 그만큼 퇴직금이 적게 나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딱 1년 일했으면 30일치, 2년 6개월이면 75일치가 됩니다.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어 계산기도 0으로 표시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이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짧아진 경우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기간 일수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지급 요건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기억할 것

자주 묻는 것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이 다른가요

이 계산기에는 실제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으세요.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이고,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그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3개월 임금에 상여금도 더해서 적나요

아닙니다. 3개월 칸에는 매달 급여로 받은 금액만 적고, 상여금은 연간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계산기가 3/12만 반영합니다.

1년을 딱 채우기 며칠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365일)이 요건이라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재직일수 칸을 보고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고 합의도 없었다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

같이 쓰면 좋은 서식

계산이 맞으려면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대장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면 이 계산기에 넣을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