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되는가
퇴직금 계산이 어긋나는 자리는 거의 언제나 평균임금입니다. 월급을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날짜 수로 나눕니다. 89일인 달도 있고 92일인 달도 있어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개월 임금에는 세전 지급총액이 들어갑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수당, 매달 나온 고정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비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사비는 빠집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들어갑니다. 1년치 금액 중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칸을 비워 두면 그만큼 퇴직금이 적게 나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딱 1년 일했으면 30일치, 2년 6개월이면 75일치가 됩니다.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어 계산기도 0으로 표시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이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짧아진 경우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기간 일수 |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지급 요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기억할 것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4주 평균으로 따집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미룰 수 있습니다.
- 여기 나오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 들어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율은 낮은 편입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으면 이 계산과 달라집니다. DC형은 매년 회사가 넣어 준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곧 퇴직급여입니다.
자주 묻는 것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이 다른가요
이 계산기에는 실제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으세요.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이고,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그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3개월 임금에 상여금도 더해서 적나요
아닙니다. 3개월 칸에는 매달 급여로 받은 금액만 적고, 상여금은 연간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계산기가 3/12만 반영합니다.
1년을 딱 채우기 며칠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365일)이 요건이라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재직일수 칸을 보고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고 합의도 없었다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
같이 쓰면 좋은 서식
계산이 맞으려면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대장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면 이 계산기에 넣을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