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되는가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따로 느끼지 못하지만,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계산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지만 결근은 깹니다.
금액은 하루치 임금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치, 주 20시간을 일하면 그 절반인 4시간치입니다. 계산기가 이 비례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것도 주휴 때문입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월 174시간)이지만,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져 209시간이 됩니다.
| 지급 요건 | 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개근 |
|---|---|
| 주 40시간 이상 | 8시간 × 시급 |
| 주 40시간 미만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 월 환산 | 주휴수당 × 4.345주 |
기억할 것
-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개로 더 주는 돈입니다.
- 주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따집니다. 어떤 주만 14시간이었다고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연차나 승인된 휴가는 결근이 아닙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가산수당과 달리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주휴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 일합니다
주 15시간이므로 대상입니다. (15 ÷ 40) × 8 = 3시간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한 주에 결근을 하루 했습니다
그 주는 개근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다음 주는 개근하면 다시 발생합니다.
월 환산은 왜 4.345를 곱하나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한 달을 4주로 보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다른 계산기
같이 쓰면 좋은 서식
계산이 맞으려면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대장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면 이 계산기에 넣을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