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되는가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100만원짜리 물건이면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헷갈리는 쪽은 반대 방향입니다. 통장에 110만원이 들어왔을 때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구하려면 1.1로 나눕니다. 10%를 빼면 99만원이 되어 틀립니다. 110만원의 10%와 100만원의 10%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래처가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여기에 10%가 더 붙습니다. "부가세 포함"이면 적힌 금액이 합계이므로 1.1로 나눠야 실제 매출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가 두 경우를 함께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이 계산과 다릅니다. 면세 품목(도서, 기초 농수산물, 의료·교육 서비스 등)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
| 합계 | 공급가액 × 1.1 |
| 공급가액 역산 | 합계 ÷ 1.1 |
|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습니다 |
기억할 것
-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서 적습니다. 합계만 적으면 상대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 원 단위 절사 때문에 합계에서 역산한 값과 원래 공급가액이 1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발행 금액을 따릅니다.
- 부가세는 사업자가 잠시 맡아 두는 돈입니다. 매출에 붙은 부가세를 운영자금으로 쓰면 신고 때 곤란해집니다.
-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곱해져 실제 납부액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10%를 빼면 왜 틀리나요
110만원의 10%는 11만원이라 99만원이 됩니다. 원래 공급가액은 100만원입니다. 반드시 1.1로 나눠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어떻게 적나요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세 줄로 나눠 적는 것이 표준입니다. "부가세 별도"만 적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받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대신 3.3%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3.3% 원천징수 계산기를 보세요.
카드 결제 금액에도 부가세가 들어 있나요
들어 있습니다. 결제 금액이 합계이므로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다른 계산기
같이 쓰면 좋은 서식
계산이 맞으려면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대장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면 이 계산기에 넣을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