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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계산기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뗀 금액을 계산합니다. 세후 금액에서 세전을 거꾸로 구하는 값도 함께 보여줍니다.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공제 합계 (3.3%)-
실수령액-
이 금액이 세후라면 세전은-

넣은 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가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회사는 3.3%를 떼고 나머지를 보냅니다.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숫자입니다. 100만원짜리 일이면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이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경비를 따져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었다면 상당 부분을 돌려받습니다.

반대 방향도 자주 필요합니다. "세후 3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면 계약 금액은 300만원 ÷ 0.967인 약 310만원이어야 합니다. 계산기의 마지막 줄이 그 값입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쪽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소득세지급액 × 3%
지방소득세지급액 × 0.3% (소득세의 10%)
실수령액지급액 × 96.7%
세전 역산세후 금액 ÷ 0.967
정산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억할 것

자주 묻는 것

3.3%를 떼면 세금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미리 낸 것입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며, 소득이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세후 금액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계산기의 "이 금액이 세후라면 세전은" 줄을 보세요. 그 금액으로 계약해야 세후에 원하는 금액이 남습니다.

알바인데 3.3%를 뗍니다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 신고가 맞고, 퇴직금·연차 같은 권리도 달라집니다.

8.8%를 뗐다고 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일시적인 강의료·원고료 등에 적용되며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22%를 뗀 결과가 8.8%입니다.

다른 계산기

같이 쓰면 좋은 서식

계산이 맞으려면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대장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면 이 계산기에 넣을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