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되는가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회사는 3.3%를 떼고 나머지를 보냅니다.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숫자입니다. 100만원짜리 일이면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이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경비를 따져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었다면 상당 부분을 돌려받습니다.
반대 방향도 자주 필요합니다. "세후 3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면 계약 금액은 300만원 ÷ 0.967인 약 310만원이어야 합니다. 계산기의 마지막 줄이 그 값입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쪽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 소득세 | 지급액 × 3% |
|---|---|
| 지방소득세 | 지급액 × 0.3% (소득세의 10%) |
| 실수령액 | 지급액 × 96.7% |
| 세전 역산 | 세후 금액 ÷ 0.967 |
| 정산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기억할 것
- 원천징수영수증은 5월 신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급처에 요청해 매년 챙겨 두세요.
- 경비를 인정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장비·교통비·통신비 등 일과 관련된 지출 증빙을 모아 두세요.
- 연 수입이 크면 종합소득세율이 3%보다 높아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미리 떼인 3.3%로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3.3%를 떼면 세금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미리 낸 것입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며, 소득이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세후 금액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계산기의 "이 금액이 세후라면 세전은" 줄을 보세요. 그 금액으로 계약해야 세후에 원하는 금액이 남습니다.
알바인데 3.3%를 뗍니다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 신고가 맞고, 퇴직금·연차 같은 권리도 달라집니다.
8.8%를 뗐다고 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일시적인 강의료·원고료 등에 적용되며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22%를 뗀 결과가 8.8%입니다.
다른 계산기
같이 쓰면 좋은 서식
계산이 맞으려면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대장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면 이 계산기에 넣을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