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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1년 미만은 월 개근 1일씩, 1년부터는 15일에서 2년마다 하루씩 늘려 최대 25일까지 셉니다.

근속기간-
발생 연차-
남은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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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되는가

연차 계산이 번거로운 이유는 규칙이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하루씩 최대 11일, 1년을 넘기면 15일, 3년째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붙고 25일에서 멈춥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셉니다.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끊어 연차가 생기는 방식이고,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으로 운영합니다. 이 경우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첫해에 일할 계산된 연차를 받고, 이듬해 1월에 다시 정산합니다. 퇴사 시점에는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최종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하루당 8시간치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절차대로 밟은 회사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촉진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1년 미만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 2년15일
3년째부터2년마다 1일씩 추가
상한25일
미사용 연차수당남은 일수 × 8시간 × 통상시급

기억할 것

자주 묻는 것

3년차인데 왜 16일이 아니라 15일인가요

가산은 3년째 되는 날부터 붙습니다. 입사 후 만 2년이 지나 3년째로 들어가야 16일이 됩니다. 기준일을 하루씩 옮겨 보면 언제 바뀌는지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월차 11일과 1년차 15일을 더해 26일인가요

입사 1년 시점까지의 월차 11일과, 1년을 채운 뒤 생기는 15일은 별개입니다. 2017년 개정으로 차감하지 않게 되어 2년차에 쓸 수 있는 일수는 최대 26일이 됩니다.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라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6개월 전 통보 등)를 서면으로 밟았다면 적법합니다. 절차 없이 임의로 소진 처리하는 것은 안 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습니다. 위 계산기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그 금액입니다.

다른 계산기

같이 쓰면 좋은 서식

계산이 맞으려면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대장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면 이 계산기에 넣을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