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곰계산기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수까지 반영합니다.

과세대상 급여-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보료의 12.95%)-
고용보험 (0.9%)-
소득세 (추정)-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
실수령액-

넣은 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가

세전 월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4대보험과 세금 때문입니다. 대략 세전의 10~15%가 빠집니다. 연봉 협상 때 세전 금액만 보고 계산하면 매달 이 차이만큼 어긋납니다.

공제의 기준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과세대상 급여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액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내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함께 냅니다.

소득세는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뗍니다. 그 표는 부양가족 수와 급여 구간별로 값이 정해진 큰 표라서,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1년치 세금을 계산해 12로 나눈 추정치를 씁니다. 실제 공제액과 몇 만원 차이날 수 있고,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보고 싶으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소득세 직접 입력 칸에 적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항목은 요율대로 계산되고 소득세만 실제 값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과세대상 급여의 4.5% (기준소득월액 40만~637만원)
건강보험과세대상 급여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과세대상 급여의 0.9%
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여기서는 연말정산 방식 추정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기억할 것

자주 묻는 것

왜 회사에서 뗀 소득세와 다른가요

회사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보고 뗍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 대신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를 씁니다. 방식이 달라 몇 만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비과세액에는 뭘 적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가 가장 흔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도 한도 안에서 비과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따로 적혀 있으면 그 합계를 넣으세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채운 부양가족 수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보통 3이 됩니다. 이 숫자가 커지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대보험을 안 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떼지 않는다는 것은 신고를 안 했다는 뜻일 수 있고, 나중에 실업급여나 퇴직 시점에 문제가 됩니다.

다른 계산기

같이 쓰면 좋은 서식

계산이 맞으려면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대장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면 이 계산기에 넣을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