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되는가
세전 월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4대보험과 세금 때문입니다. 대략 세전의 10~15%가 빠집니다. 연봉 협상 때 세전 금액만 보고 계산하면 매달 이 차이만큼 어긋납니다.
공제의 기준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과세대상 급여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액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내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함께 냅니다.
소득세는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뗍니다. 그 표는 부양가족 수와 급여 구간별로 값이 정해진 큰 표라서,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1년치 세금을 계산해 12로 나눈 추정치를 씁니다. 실제 공제액과 몇 만원 차이날 수 있고,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보고 싶으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소득세 직접 입력 칸에 적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항목은 요율대로 계산되고 소득세만 실제 값이 들어갑니다.
| 국민연금 | 과세대상 급여의 4.5% (기준소득월액 40만~637만원) |
|---|---|
| 건강보험 | 과세대상 급여의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 과세대상 급여의 0.9%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여기서는 연말정산 방식 추정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기억할 것
- 보험료율은 2025년 기준입니다. 매년 1월에 바뀌므로 새해가 되면 결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37만원)과 하한(40만원)이 있습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신용카드·의료비·주택자금 등)는 여기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드는 쪽이 보통입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이 아니라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그쪽은 3.3% 원천징수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것
왜 회사에서 뗀 소득세와 다른가요
회사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보고 뗍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 대신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를 씁니다. 방식이 달라 몇 만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비과세액에는 뭘 적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가 가장 흔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도 한도 안에서 비과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따로 적혀 있으면 그 합계를 넣으세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채운 부양가족 수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보통 3이 됩니다. 이 숫자가 커지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대보험을 안 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떼지 않는다는 것은 신고를 안 했다는 뜻일 수 있고, 나중에 실업급여나 퇴직 시점에 문제가 됩니다.
다른 계산기
같이 쓰면 좋은 서식
계산이 맞으려면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대장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면 이 계산기에 넣을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