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받을 수 있는 사람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수습·인턴 기간 포함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단시간 근로자도 이 기준을 넘으면 받습니다
-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평균임금 구하는 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 3개월 임금 | 기본급, 고정수당, 시간외수당 등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전부 (세전) |
|---|---|
| 상여금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 3/12 |
|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 3/12 |
총 일수는 달력 날짜 그대로 셉니다. 7·8·9월이면 92일, 11·12·1월이면 92일, 12·1·2월이면 90일(평년)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일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3. 계산 예시
2023. 4. 1. 입사, 2026. 9. 30. 퇴사. 월급 300만원(고정), 연간 상여금 240만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60만원인 경우입니다.
| 3개월 임금 | 300만원 × 3 = 9,000,000원 |
|---|---|
| 상여금 가산 | 2,400,000 × 3/12 = 600,000원 |
| 연차수당 가산 | 600,000 × 3/12 = 150,000원 |
| 임금 총액 | 9,750,000원 |
| 기간 일수 | 7. 1. ~ 9. 30. = 92일 |
| 1일 평균임금 | 9,750,000 ÷ 92 ≒ 105,978원 |
| 재직일수 | 1,279일 |
| 퇴직금 | 105,978 × 30 × (1,279 ÷ 365) ≒ 약 1,114만원 |
실제 지급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입니다. 원 단위까지 맞추려면 퇴직금 계산기에 날짜와 금액을 넣어 보세요.
4. 14일 이내 지급과 IRP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직원에게 IRP 계좌를 미리 받아 두세요. 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 상환 등 법령이 정한 예외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해 있다면 그 제도의 지급 절차를 따릅니다.
5. 실무에서 틀리기 쉬운 자리
- 퇴사일: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은 그 전 3개월(7. 1.~9. 30.)로 계산합니다.
- 세전 금액: 평균임금은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으로 셉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계산하면 낮게 나옵니다.
- 상여금 누락: 3개월 안에 상여금이 없었다고 빼면 안 됩니다. 1년치의 3/12을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고, 계약을 짧게 끊어 반복 갱신했다면 통틀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오면요?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육아휴직 같은 일정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Q.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 미리 주면 안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의 장기 요양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