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식인가
근로계약서는 "썼는지"보다 무엇을 적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항목이라도 빠지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이 파일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목을 같은 순서로 담았습니다. 근로개시일·근무장소·업무내용·소정근로시간·근무일과 휴일·임금·연차·사회보험·계약서 교부까지 열한 항목입니다.
임금 항목이 가장 자주 부실합니다. 월급 액수만 적고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비워 두면 나중에 통상임금 다툼이 생깁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수당은 항목과 금액을 각각 적으세요.
기간을 정하는 계약(계약직)이라면 1번 항목 아래의 ※ 줄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으면 됩니다. 그 밖의 항목은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 회사 이름과 근로자 이름을 맨 위 두 줄에 적습니다.
- 1번부터 11번까지 빈칸을 채웁니다. 4번 소정근로시간과 6번 임금은 비워 두면 안 됩니다.
- 8번 사회보험은 해당하는 네모에 표시합니다.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네 가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 두 부를 인쇄해 양쪽이 서명하고, 한 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줍니다. 교부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것
수습기간을 두고 싶습니다
11번 기타 항목에 수습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적으면 됩니다.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이 계약서를 쓰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여기에 더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11번 기타 항목에 요일별 시간을 적어 두세요.
임금을 시급으로 정했습니다
6번의 "월(일, 시간)급" 자리에 시급으로 적으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교부하지 않은 것도 같은 위반입니다.
파일 사양
| 형식 | DOCX (A4 한 장) |
|---|---|
| 기준 | 근로기준법 제17조 명시 항목 |
| 항목 | 11개 |
| 용도 | 정규직·계약직 공통 |